복무규정
기본 의무 및 자세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와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첫째, 성실 의무입니다. 맡은 직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기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 복종 의무입니다. 복무기관의 장 및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관의 질서 유지에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친절 및 공정 의무입니다. 민원인 및 이용자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넷째,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와 자세는 사회복무요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금지 행위 및 제한 사항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을 저해하고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금지 행위 및 제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정치 활동 관여 금지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선거 운동 등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영리 행위 금지입니다. 복무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업을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무단 이탈 및 결근 금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거나 결근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및 손괴 금지입니다. 복무기관의 물품이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음주, 흡연 등 품위 손상 행위 금지입니다. 근무 시간 중 음주 또는 흡연을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금지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각 복무기관별로 추가적인 금지 행위 및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무기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무 시간 및 출퇴근 관리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정해진 복무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출퇴근 관리는 전자 출결 시스템, 지문 인식, 수기 서명 등 복무기관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업무를 종료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근무 이탈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지각, 조퇴, 결근 등은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복무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시간 중에는 맡은 업무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개인적인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외출 허가를 받고 정해진 시간 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정확한 복무 시간 및 출퇴근 관리 규정은 복무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첫 출근 시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휴가 및 공가 사용 규정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휴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와 공적인 사유에 의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휴가의 종류별 사용 조건, 신청 절차, 승인 기준 등은 병역법 및 복무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연가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여된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허용된 병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복무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별로 부여되는 일수가 다릅니다. 공가는 법률에 따른 투표 참여, 공무와 관련된 교육 참석 등 공적인 필요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및 공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휴가 및 공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무 부적응 및 고충 처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업무, 환경,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고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무기관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 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무 부적응이나 고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업무 재배치, 멘토링,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무기관 내에서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병무청 민원 상담 센터 (1588-9090), 국민신문고, 또는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게시판 등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복무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